장학회 정관

장학회 정관

장학회 정관

재단법인 광천제일장학회 정관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천제일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광천제일장학회”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62번길33-5에 둔다.

4(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장학관련 모교지원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5(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다만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광천제일고등학교 및 모교재학생총동창회 회원에 한정한다.



2장 재산과 회계

6(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7(재산의 관리) 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9(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
(長期借入)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14(임원 등의 보수제한 등) 17조의 정관에 정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6(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다만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다.



3장 임 원

17(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

2. 감사 2

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8(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9(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광천제일고등학교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21(임원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2(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3(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4장 이 사 회

25(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법인의 해산임원의 임면사업에 관한 사항

3.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6(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7(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28(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29(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다만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1(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5 장 보 칙

32(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35(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6(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충청남도 홍성군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7(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 사

김주호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62번길 33-5

무직

2

이 사

김영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D 1206 (여의도동한양아파트)

신일기업()

대표이사

2

이 사

윤길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07 1202 (대치동한보미도맨션)

동안오예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2

이 사

김용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267,

102 504 (불광동북한산래미안아파트)

()모카

대표이사

2

이 사

최봉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08 505 (잠실동아파트)

가사

4

이 사

이일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35,
1008
 701 (논현동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주식회사

광일테크

대표이사

4

이 사

김경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 35, 112 1301 (쌍용동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신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4

감 사

김충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3번길 20,

112 606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무직

1

감 사

노용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24 701 (광장동워커힐아파트)

한국교육평가

인증원 대표자

2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  3 11)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

 

 

 

 

 

합 계

1계좌

3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

 

 

 

 

 

 

 

 

 

합 계

 

 

 

1계좌

 

300,000,000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

예치금

동산(현금)

 

동산(현금)

 

1계좌

 

1계좌

 

20,000,000

 

10,000,000

 

예치금

 

예치금

 

합 계

3계좌

33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1계좌

 

300,000,000

 

동산(현금)

 

동산(현금)

 

 

 

 

 

1계좌

 

1계좌

 

 

 

20,000,000

 

10,000,000

 

 

 

합 계

 

 

 

3계좌

 

330,000,000